“농업법인제도 개선으로 농업투자 활성화를”
“농업법인제도 개선으로 농업투자 활성화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10.16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89년 UR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을 규정하는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농업이 가족농 체제에서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 체제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1만3000여개 농업법인이 설립돼 8만여명의 종사자와 연간 17조원에 이르는 매출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과 먹거리 생산 공급,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한·중FTA 협상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력을 키우고 규모화·조직화 및 6차산업화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법인들의 사업 확대와 추가적인 자금 투자가 필수적인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의 법인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규정이 그동안 농업환경이 변화했음에도 제도도입 당시 그대로 남아있기에 조합원 증원이나 추가 자금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농업투자 활성화나 건실한 농업법인으로의 지속적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설립초기에 조합원이 된 고령화 농업인을 대체할 신규 조합원 모집에 있어서도 무한책임으로 인한 리스크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조합원 세대교체나 증원에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투자금 유입이 어렵다보니 소비시장에 맞추기 위한 저온창고, 산지유통센터(선별장) 등의 시설투자를 정부지원금이나 은행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영농법인은 타 법인과 통합해 경쟁력을 강화하려 해도 무한책임 규정으로 기존 부채를 다 청산하고 해산한 후 합병이 이뤄져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여서 경영개선이 더욱 곤란한 것이다.

2012년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은 모두 ‘납입한 출자액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하고 조합사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도록 법에 반영했다.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관계법령에서 유한책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무한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과거 미처 관련법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협동조합이나 농협협동조합과 같이 영농조합법인도 조합원의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계법령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변화 물결에 맞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절실하다.

지금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수많은 농업법인 조합원과 종사자들이 우리나라 농업과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다. 건실한 농업법인을 육성하고 농업분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번 국회에서 관계법령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