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거래 기준 가격 변경 공감대는 이미 형성
닭고기 거래 기준 가격 변경 공감대는 이미 형성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10.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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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가금산물 가격 조사체계 개선 사업 추진

닭고기 거래 기준 가격 변경 공감대는 이미 형성

정부, 내년 가금산물 가격 조사체계 개선 사업 추진

 

■ 현재의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

-현행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의 문제는 닭고기 가격이 관행적으로 생닭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이를 고시하고 있는 점이다.

건국대학교 김정주가 발표한 2009년에 발표한 ‘한국의 닭고기 가격 결정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보면 현재 각 협회가 발표하는 닭고기 가격은 생닭 시세와 생닭을 도계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을 합한 값을 육계수율로 나누고 여기에 도축에 드는 제비용을 합해 결정하게 된다. 즉, 이렇게 계산돼 고시된 닭고기 참고 가격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모든 유통 참여자는 이 고시 가격을 알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닭 가격이 떨어졌을 때 관행과 달리 계열주체가 닭고기 생산 원가에 마진을 붙인 대리점 가격을 제시할 경우 대리점 등 유통 참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모든 일반 제조품이 그러하듯이 닭고기도 계열주체가 계열농가가 생산한 생닭을 원료로 해 여기에 가공 과정인 도축 과정을 거쳐 닭고기를 생산하고 여기에 다시 적정 이윤을 붙여 대리점 등 유통회사에 출하하는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닭고기 가격은 관행적으로 시중 생닭 시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돼있다. 이처럼 닭고기 공장도 가격과는 별도로 생닭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발표된 가격이 존재함으로써 닭고기 공급자(계열주체)와 닭고기 수요자(대리점 등 유통업체)간에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닭고기 가격이 닭고기 공장도 가격보다 낮게 고시될 때는 그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고 닭고기 유통 참여자의 마진도 불안전해 산업이 안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나아가서 육계계열주체가 도산될 경우 육계 사육농가도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서 적용되는 수송비용이나 도계비용이 몇 년 동안 변동하지 않고 고정된 채 인용되고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열주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닭고기 가격 결정구조가 일부 특정업체를 제외하고 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일부 수송·도계 비용이 포함된 가격으로 국내 계열전체 물량의 약 70%가 거래되고 있다”며 “적정한 도계가공 비용과 적정이윤을 고려하고 사료비, 환율, 생산성에 따른 육계 생산원가의 변동이 반영돼야 닭고기 산업이 점차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생산농가가 바라보는 닭고기 가격

-닭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의 92%는 계열주체와 계약으로 이뤄진 관계다. 닭고기 시세와 관계없이 일정부분의 소득은 보장된다. 다만 닭고기 시세에 의한 인센티브 조항이 있는 계약도 있어 시세와 절대적으로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계열회사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해 준다고 입장을 표명한다.

그렇다면 대한양계협회는 왜 닭고기 조사 가격을 매일 발표할까? 닭고기 산업이 약 20년 전만해도 계열화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육계농가들은 원자재를 직접구매하고 일정한 체중에 도달한 생닭을 임도계하거나 중간상인에게 판매·가공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이에 따라 이 당시에는 대한양계협회의 닭고기 조사 가격이 기준이 됐고 이 기준에 따라 농가의 매출도 이윤도 결정된 것이다. 이후 닭고기 산업이 발전하고 규모화가 되면서 계열주체의 몫은 점차 늘어났다. 이렇게 앞에서도 몇 번 거론했듯이 계열화 비율이 92%를 상회하지만 일부 육계농가들은 군납과 개인적인 판로 등의 이유로 원자재 공급부터 판매까지 농가가 운영하고 있다. 비록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공정한 수급 균형에 맞춰서 가격이 이뤄지고 그 가격에 따라 시세가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한양계협회가 조사 발표하는 닭고기 가격 시세로 인해 산업이 유지되고 발전돼 왔다. 당장이라도 협회 시세가 산업에 저해가 된다면 그만 하는 것이 맞지만 공정성을 가지고 수십 년간 이어온 시세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며 “정부에서 내년 가금산물 가격 조사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정비하기 전에 공정한 자정능력(수급+공급의 균형)을 확보하고 그 가격 조사 시스템도 산업 전체의 공정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만들어야 안정된 닭고기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 계열주체가 바라보는 닭고기 가격

-대부분의 닭고기 계열주체의 사업별 매출과 영업 손익을 보면 계열주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육계다. 즉 원자재로 인한 영업이익이 낸다는 것이다. 사료비, 환율, 생산성 등의 생산원가 변동을 조절해서 수익을 내고 있으며 도계육, 가공품 등 육가공 부분에서는 항상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게 닭고기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등 사육단계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계열주체는 현재 생닭시세로 거래되는 닭고기 가격 결정구조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

계열주체 업계 한 관계자는 “닭고기 가격은 생닭 가격과 무관하게 닭고기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적정 이윤을 붙여 공장도 가격을 결정, 대리점으로 넘기는 가격 결정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매 가격이 없는 닭고기 시장에서 거래에 기준이 될 만한 가격을 정하고 이를 널리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가 바라보는 닭고기 가격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사업에 가금산물 가격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키 위해 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농협중앙회 등 현재 닭고기 가격을 고시하는 단체 등이 모여서 논의를 진행했고 전체적으로 닭고기 결정체계를 구축하는데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가격 결정체계의 방향성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추후 회의를 거쳐 산업전체가 공감하는 산정 체계 표준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우, 육우, 한돈 등의 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평가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금산물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및 합리적 기준 가격 설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중심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한 방법을 연구과제로 삼고 표준방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특히 이미 한우, 육우, 한돈 등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를 운영을 통해 경락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노하우와 인프라를 가금산물에도 적용시켜 합리적인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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