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거래시 저온저장고 ‘공짜’
정가·수의매매 거래시 저온저장고 ‘공짜’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4.10.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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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평가는 일원화...농안법 일부개정안 시행

앞으로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할 경우 저온창고 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5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난 3월 공포된 ‘농안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가 담겼다.

정가매매는 경매를 통하지 않고 가격을 미리 정해 거래하는 방식이며 수의매매는 상대를 정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이들 거래제도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유통할 경우 저온창고 시설 사용료를 기존 5%에서 0%로 감면했다. 또 이 물량에 대한 시장사용료를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는 등 출하자와 유통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발생하도록 조치했다.

올해 전국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평균 비율은 12.4%.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매 방식에서 구매를 꺼리던 대형마트나 식자재 업체 등이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가 담보되면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정가수의매매는 서울 가락시장의 서울청과에서 저장고를 활용한 저장사업으로 백화점에 납품에 활용하고 있고 대전중앙청과에서는 깐 밤 형태로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등 거래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도매인 간 거래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중도매업 명의 대여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위반 허가취소)을 마련했고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를 전년도 연간거래액의 20% 미만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이원화된 도매시장 평가에 대해서도 종전의 개설자 자체평가 근거조항을 없앰으로써 중앙평가로 일원화하고 정책 고객인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0월), ‘예약거래시스템’ 구축(12월),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지방 도매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맞춤형 시설현대화’ 등 도매시장 기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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