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 실질적 타결
한중 자유무역협정 실질적 타결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11.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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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 주요 채소류 모두 양허제외… 김치는 관세 부분 인하

한중 FTA가 협상개시 30개월만에 타결되고 연말 가서명이 추진된다.
쌀과 축산물, 대부분의 채소류가 양허제외 됐으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김치와 다대기의 관세율은 부분 인하되어 채소산업에 영향을 부분적으로 미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 타결됐음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11월 4일~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11월 10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했으며,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中 가오후청 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 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됐다.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한만큼 올해 말 가서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산물 협상 결과
관심이 집중되는 농산물 분야의 경우 양허제외 및 관세 부분감축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활용해 기존 체결된 FTA에 비해 광범위한 보호 장치를 확보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수산물의 경우, 총 614개 품목(수입액 30%)을 양허제외하고, 저율관세할당(TRQ), 관세 부분감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총 670개(수입액 60%)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초민감품목 581개중 548개(94.3%) 대해 양허제외, 7개(1.2%) TRQ, 26개(4.5%) 부분감축으로 합의했다.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양허제외 대상으로 분류해 미국, EU는 물론 비교적 느슨한 협상을 했다는 호주와 캐나다와 비교해도 양허대상 제외 품목수는 2개 이상 차이가 난다.
TRQ는 이미 WTO/TRQ를 통해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 도모했고, 부분감축 대상 품목도 대중 수입이 많은 국내 민감품목은 부분 감축으로 합의해 개방을 최소화 했다.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해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했으며, 기타 한약재, 기타 과실견과(조제), 기타 과실(잼‧제리)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 적용했다.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 수입 의존 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 내 관세 철폐했다.

■ 국내 생산 주요 농축산물 양허 제외
주요 농산물 양허 결과를 살펴보면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철폐 의무 이외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소‧돼지‧닭‧오리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 품목, 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은 모두 양허제외 했으며, 다만 번식용 가축, 저율 관세품목(돼지비계 3%), 축산 가공품(알부민)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했다.
사과‧배‧포도‧감귤‧감‧딸기‧수박‧복숭아 등 국내 주요 생산‧소비 품목은 모두 양허제외 했으며, 감귤과 소비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 과실류 주요 가공품인 포도‧사과‧복숭아‧딸기‧토마토 주스도 양허제외됐다.
견과류도 국내 주요 생산품목인 밤‧호두‧잣‧대추‧은행 등은 양허제외하고,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간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만 개방했다.
개방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던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무‧오이‧가지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 등은 양허제외 됐다.
주요 채소류는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냉동‧건조‧조제저장‧일시저장 등 우회 수입 가능 세부품목도 모두 양허제외 했다.
인삼류는 고율관세(222.8%~754.3%) 세부품목은 모두 양허제외하고, 음료‧차 등 저율관세(8%) 세부품목만 20년 철폐로 합의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는 TRQ로 매년 2.4만톤을 수입하고, 들깨는 5년에 걸쳐 현행 관세(40%)를 36%로 부분 감축키로 했다.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 대두유(식품용)‧설탕‧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제외했다.
김치는 현행 관세(20%)를 10%(2%p) 이내에서 부분 감축하고, 우회 수입을 통해 양념채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혼합 조미료‧기타 소스(일명 다대기)도 부분 감축폭을 최소화했다.
전분류 중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구마 전분은 TRQ로 매년 고정물량으로 5000톤을 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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