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계 인수 불발…부도 사태 장기화 전망
청정계 인수 불발…부도 사태 장기화 전망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1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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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속가능 육계업 위해 대책 마련 고심

하림의 청정계 인수가 불발되면서 청정계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11월 25일 경기도 분당 소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정계 부도와 관련, 청정계 인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림에 따르면 장세평 청정계 회장이 부도직전 하림에 청정계를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해 실사에 들어갔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도금액이 너무 많고 자산가치가 작아 자산인수방식으로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하림은 현재 육계산업의 생산과 설비가 과잉된 상황으로 시장구구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청정계 사태를 예의주시하겠지만 인수는 쉽지 않아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청정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범철, 이하 비대위)는 11월 24일 성명서를 내고 청정계에서 수차례씩 사육비가 미지급되었어도 곧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회사관계자들의 말만 믿고 열심히 닭을 키워온 결과 사육비를 떼이게 생겼다며 하림의 인수설이 농가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하림의 인수 불가방침으로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미지급된 사육비의 우선변제 없이는 어떠한 인수시도도 반대하기로 결의했다며 현재 농가들이 도계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범철 위원장은 “하림의 인수 불가방침으로 청정계 사육농가들이 지속적인 육계업에 영위를 위해 다른 계열화업체와 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상당수 농가들이 생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정계농가의 사육비와 육계업 영위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은 청정계 사태와 관련, 농가가 보유중인 생계에 대해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한편, 청정계 농가피해 농가가 육계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다른 회원사를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도 육계사육비가 단순히 지급수수료가 아닌 인건비인 만큼 사육비 보존을 위해 법적 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육계계열업체와 농가간의 사육비가 안정적 지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문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관련 협회, 농가, 업계가 모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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