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전북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4.12.0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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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농기계 농지규모별 지원, 난방 유종 단일화

전라북도는 면세유 공급 제도를 경종용 농기계의 농지규모별 지원으로 바뀌고 난방용 농기계는 유종을 단일화하는 등 변경·개선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종용 농기계의 농지 규모별 면세유 공급기준은 농지 규모기준으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및 곡물건조기의 표준 작업 기준을 정하고 전국 평균 연료 소모량 및 사용시간을 활용해 실 사용량을 산출해 공급하게 된다. 농기계 기종별 마력수(조견표)에 의해 지급(추가 배정시 농협에 별도 증빙)을 농기계 기종별 마력수 와 영농규모(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활용)합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

난방용은 농기계 공급유종 단일화 계획을 2015년 하반기(7월)부터는 등유·중유로 전환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영농정보와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 정보를 연계해 농가별 사용량을 배정, 신고한 농지가 이중 등록(자경, 임차)돼 중복 지원을 방지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농지면적, 사육두수, 시설면적, 자경·임차 등 정확히 기재 됐는지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확인해 면세유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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