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인증제 폐지 대비 직불제 개편 필요
저농약인증제 폐지 대비 직불제 개편 필요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12.08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목별 지급단가 재설정…한시적 지급서 지속적 지급 전환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편에 따라 내년 사업이 폐지되는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저농약인증을 받아 오던 농가 상당수가 무농약이나 유기농업 등 상위 인증을 포기하고 관행농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의 내실화와 질적 발전을 위해 2009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 저농약의 신규인증을 2010년부터 중단했고 2015년부터는 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상응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할 경우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줄어들고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는 저농약인증 농가 증 유기 및 무농약 인증으로 전환 의향 농가는 36.4%에 불과하고 그중 과실류는 전환 의향 농가가 1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2010년 신규로 저농약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2010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물량은 연평균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친환경인증을 포기하게 된 이유로 유기 및 무농약 과실 재배 난이도가 높고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며 특히 저농약에서 상위 인증단계로 전환 시 높아지는 노동 강도 그리고 재배기술의 습득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목됐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의 가격이 관행농산물과 별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에서는 내년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될 경우 국내 친환경농업 비중은 급격히 줄어 들 것으로 보여,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늘어나는 노동 강도와 까다로운 재배기술 등을 고려해 농민들이 유기 및 무농약 농업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사업의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품목별 노동강도와 생산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이적으로 논과 밭 두 종류로만 차등 지급되고 있는 점에 주목, 품목별 특성에 맞는 지급단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시적으로만 지급되는 친환경직불금을 환경보전적 가치를 반영해 지속적 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EU 등도 친환경직불금의 지속적 지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