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입농산물 대거 유통 과연 최선이었나
농협 수입농산물 대거 유통 과연 최선이었나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4.12.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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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해야 할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대거 유통시킨 것도 모자라 원산지 표시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현황’에 따른 것으로 올해 7월까지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량은 7만5123톤으로 금액은 1595억원에 달했다.

2009년 6만7000톤, 1192억원 수준이던 수입농산물 취급이 2013년에는 11만5000톤, 2124억원 수준으로 확대돼 4년 동안에만 70% 이상 증가했다.

농산물 종류별 취급액 규모는 2013년 과일류가 1617억원 상당이었고 채소류 355억원, 기타 152억원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바나나가 과일류 중 가장 많은 649억원, 당근이 채소류 중에서 가장 많은 107억원 수준이었다.

과일류의 경우 2008년 865억원 대비 5년간 86.9%, 채소류의 경우에는 2008년 187억원 대비 5년간 89.8% 증가한 수치다.

2013년 한 해 동안의 수입농산물 취급량 및 취급액을 공판장별로 살펴보면, 전국 78개소 공판장 중에서 가락공판장이 1만1381톤·206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농산물을 취급했으며 대전공판장이 7443톤·141억2900만원, 구리공판장 9194톤·132억3900만원 순이었다. 3곳의 공판장은 모두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판장으로 중앙회 직할 11개 공판장이 5만4468톤·986억5800만원으로 전체 취급량의 45% 이상을 취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의 경우, 인천지역의 2개 공판장이 각각 원예(삼산)공판장 7294만톤·121억8400만원, 원예(구월)공판장 5466톤·97억86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울산원예공판장이 3331톤·74억9100만원, 충북원예(청주)공판장 3646톤·74억4100만원, 광주원예공판장 4400톤·73억1100만원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식품사고는 총 219건으로 이중 40.6%에 해당하는 89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된 것이며 위반 건수 가운데 20건은 형사입건 또는 형사처분이 이뤄졌다.

국내 농산물 판매를 촉진해 농민들의 이익 증진 및 상생을 도모해야 하는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대거 유통시키는 것은 농심(農心)을 저버린 행태라고 생각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역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농협 농산물에 대한 불신은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수입 농산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순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국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농업인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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