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물 한자리에
동물복지 축산물 한자리에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4.12.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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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동물복지 안심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이기수)는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소비자시민모임의 후원으로 돼지 1개소와 산란계 4개소 동물복지 인증농가, 조합장, 축산관련생산자단체협의회장 등 정부·생산자·소비자가 함께하는 ‘동물복지 축산, 안심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농협 양재하나로클럽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동물복지 생산자와 판매자간 협력을 위해 농협과 농가 대표간 동물복지 축산물 평생 실천 협약서를 교환하고 동물복지 무이자 자금지원 증정식 및 ‘동물복지 축산, 건강한 축산물, 소비자에 대한 약속’이란 주제로 동물복지 안심 축산물 공급 실천 제막식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축산관련단체협회장, 소비자시민모임회장과 함께 강산이야기(해남) 돼지 인증 농장과 산야초(영양), 우리(제천), 세례유정란(용인) 및 양지마을·오탄농장(춘천)의 산란계 인증 농장 대표와 조합장이 함께 동물복지 평생 실천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한돈과 계란을 이용한 요리 설명과 시식 및 동물복지 인증농장 돼지고기와 계란을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며 안승춘 식생활개발연구회장이 한돈으로 만든 육전, 밤찜, 수육과겉절이 및 계란으로 만든 샐러드, 냉채, 계란토마토볶음을 직접 만들어 선보여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이기수 대표이사는 “동물복지 농장에서 건강하게 자란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더 맛있고, 더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붐을 조성해, 생산자인 동물복지 인증 농가의 판로를 활짝 열어주고, 농협은 팔아주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심 축산물 판매를 농협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보호법으로 정하고 있다. 축종별 인증제 도입은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가 도입됐고 2015년에는 한․육우, 젖소가 도입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의 건강관리, 사육시설 및 환경 등에 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동물복지 수준과 더불어 축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 산란계 58호, 돼지 1호의 총 59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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