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농정②
2015년 달라지는 농정②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5.01.0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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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업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축사육 관련 규제 강화…직거래 매장 등 판매 지원

동물복지·유기 농업 지원…원산지 표시제 처벌 강화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을 2015년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한다.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2013년 2월 23일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한다.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실시된다.

돼지 질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한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 지원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이 지원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육계로 확대

지금까지 산란계와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2015년부터 육계로 확대해 계란,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도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다.

‘동물복지 인증마크’는 사육부터 도축까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되었음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다.

 

■무허가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범부처 합동 무허가축산 개선대책 발표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해 나간다.

그동안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선해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한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14.3.24)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 이동통제, 살처분, 초소 등 방역조치 사항을 개선한다.

AI 발생으로 방역대 내(500m 또는 3km 이내)의 가금농가에 대해 전부 이동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발생지역 및 방역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을 실시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청정화 획득 및 유지를 위해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5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한다.

소규모·고령 소 사육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의 자체 접종의 어려움 호소와 접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백신접종 실효성을 향상시켜 구제역 청정화를 추진한다.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우수 외식업 지구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을 7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춘다. 또한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를 가지도록 한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을 폐지한다.

 

■교육-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

새로운 트렌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을 확대한다.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식품기업의 원활한 구인구직을 도모하고 교육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인력 양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對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한중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aT·KREI 등을 중심으로 중국 성(省)별·도시별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제공한다. 수출업체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청도 물류기지화 현지 공동물류센터(7개소)를 운영·지원한다. 중국의 인증·검사전문 국영기업인을 통해 수출자 등록, 중물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농업관측 모바일앱 및 SNS를 활용, 농업인·유통인·소비자 등 이용자의 편의성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관측정보를 정보이용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한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전망 대회 개최

2015년 농업전망은 농업인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수급조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최한다. 지금까지 농업전망은 서울에서 의전행사 중심으로 개최되어 정책수요자인 농업인·생산자단체가의 참여가 저조해 2015년부터는 주산지 중심의 지방대회로 진행된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이 확대한다.

2011년부터 지열냉난방시설·목재펠릿난방기를 지원했으나 초기 사업비 부담과 지원대상 제한으로 확대 보급에 어려움이 있어 2015년부터 지중열냉난방시설 및 폐열재이용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에너지절감시설로 지원해 온 공기열냉난방시설 농가 지원기준을 0.1~0.5ha에서 0.1~1.0ha로 조정해 지역특성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로 GAP 활성화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하고 구비서류 또한 기존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완화했다.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강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했으나, 2015년 6월부터는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장금이 부과·징수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된다.

 

■유기 인증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

유기 재배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개편해 유기지속직불을 신규 도입한다.

지금까지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했으나 2015년부터는 동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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