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고민해봐야 할 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고민해봐야 할 때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1.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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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대상자 확대로 협동조합 동력 높여야

  
■ 조합장 선거 문화의 오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이 주요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의 주요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인적공동체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아쉽게도 이 선거과정에서 금품살포와 같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관리해오던 조합장 선거는 2005년부터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1300여 조합이 매년 하루가 멀다 하고 선거를 치루는 통에 선거 지도 및 관리의 효율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농협법 개정, 2012년 수협법과 산림조합법이 뒤이어 개정되면서 동시 선거를 치르게 됐다.

협동조합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20일로 조합장 임기 개시시기를 통일하고 4년마다 3월 두 번째 수요일을 동시선거일로 지정했다. 이번에 치러지는 3월 11일 선거는 여타 공직선거 기간과의 중복과 농번기 등과 겹치지 않는 시기를 고려해 결정됐다.

■ 선거관리 업무 전반 중앙선관위 위탁

협동조합 동시선거업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탁은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이번 선거는 지난해 9월 20일에 관련업무가 선관위에 이관됐다.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계도·홍보·단속·조사 등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과 확정은 해당 조합별로 실시하게 된다.

이전까지 협동조합의 선거는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등 개별법에 각기 선거운동방법과 처벌 조항 등이 각 품목별 협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각기 규정됐으나, 이번 동시 선거를 위한 개별 협동조합조합장 선거 규율이 통일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양형도 이번 기회를 통해 표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선거업무가 위탁된 9월 20일부터 선거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 1360명 선출 유권자는 200만명 추산

이번에 선거를 치루는 조합은 총 1360개 조합으로 농협 1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다.

사실 이번 협동조합 동시선거는 농협의 선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며 농협의 조합수가 다른 부문에 비해 많은 것은 2000년 이뤄진 축협, 인삼협 등과의 합병에 따라 그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인원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돼야 알 수 있겠지만, 통계청이 2010년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농림어가는 134만3000 가구로 농가 117만7000 가구, 어가 7만 가구(해수면 6만6000, 내수면 4000), 임가 9만6000 가구다.

농림어가 인구는 349만9000명으로 농가 306만3000명, 어가 18만2000명(해수면 17만1000, 내수면 1만1000), 임가 25만4000명으로 성별로는 여자(178만명)가 남자(171만9000)보다 6만1000명 더 많다.

이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은퇴한 농가가 많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농가들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가입한 복수조합원이고 부부가 각기 조합에 가입한 경우도 많을 뿐더러, 어가와 임가도 수협과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농협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인명부 상의 인원은 실제 농림어가 숫자보다 많은 20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무더기 선거 소송 일어날 수도

이전까지 조합장 선거의 사법 처리는 보통 낙선자 측의 고소고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기는 했지만, 선거일정에 따른 투개표 업무정도에 치우쳤기 때문으로 여타 공직선거 대비 선관위의 선거지도나 감시활동은 전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번 동시선거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하고 선거규모도 공직선거에 맞먹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의 지도와 감시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선거 대비 사법처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시선거가 선거 후 일어나는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자 도입됐지만, 오히려 이러한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다.

■ 중앙회장 선출 추진해야

조합장 동시 선거로 전국의 전 농림어가가 같은 날 투표권을 행사함에 따라 동원되는 선거행정은 지자체 선거에 준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들이 전국에 편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인데 아쉬운 점은 어차피 비용을 지불하고 치루는 선거인만큼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직책 수를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

바로 각 조합의 대의원, 이사(상임, 비상임 포함)와 감사로 이들 직책은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각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들이,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 간선으로 선출되는데, 조합장 동시선거에 전 조합원이 투표에 임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해 대의원선거와 이사와 감사 선거를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줄이고 조합원들의 권한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장과 중앙회 이사와 감사도 동시에 선출함으로써 중앙회의 행정이 농어민 조합원의 권익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현행 중앙회장 선거는 농협의 경우 대의원 간선투표로 조합수가 얼마 되지 않는 수협과 산림조합은 조합장 간선투표로 결정되는데 소수의 대의원이나 조합장이 조합원을 대신해 투표권을 행사하다 보니 부정 금권선가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앙회장이 임기기간 조합원이 아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조합장 입맛에 맞는 사업을 펼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이들의 선출권을 조합장에서 조합원으로 돌려놓을 경우 사업 추진의 대상이 농림어가로 명확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권력화 된 중앙회 행정을 민주화 시킬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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