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판매자 실명제 도입
농수산물 판매자 실명제 도입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6.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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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도매시장, 홍보 효과 높여
내달 1일부터 광주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판매자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농수산물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 판매자 실명제란 서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판매자(중도매인)의 소속 법인과 판매자 이름, 연락처 및 소비자 유의 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모든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것이다.
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판매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도입된다.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평가에서 우수 도매시장으로 선정돼 정부 표창을 받은 서부 도매시장은 현재 400여명의 중도매인이 300여 품목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서부 도매시장 관계자는 “농수산물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품질과 중량 등을 정확히 확인해 판매할 수 있고, 농수산물 홍보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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