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난가공품 위생문제 한국양계농협만의 문제인가?
계란․난가공품 위생문제 한국양계농협만의 문제인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2.2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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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부재 더 큰 문제
식품업계, 난가공품 가격 후리기 편법․불법 양산


한국양계농협의 난가공공장에서 일부 계란가공품에 폐기해야할 재료를 혼합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국내 계란산업 전체가 다시 위기에 빠졌다. 2009년 부화중지란 사건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안마련에 고심해왔던 정부는 또 다시 계란의 위생과 안전성을 끌어 올려야 하는 과제를 떠맡게 됐다. 끊이지 않고 터지는 계란의 위생안전 문제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법은 없는지 따져봤다.<편집자 주>

■ 한국양계농협만의 일탈? 

한국방송 KBS의 시사고발프로그램 ‘취재파일 K’와 ‘9시뉴스데스크’는 한국양계농협의 평택계란가공공장의 위생문제를 집중보도했는데, 이번 보도가 현재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양계농협 전 노조위원장의 재보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공개된 계란가공공장의 위생문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국양계농협의 일탈로만 한정해 마무리 짓는 다면 앞으로 제2의 양계농협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국내 계란유통산업과 가공산업의 위생 안전 시스템은 이러한 일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이번 KBS의 보도에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HACCP 문제가 이번 보도에서 이야기되기는 했지만, HACCP은 계란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관련 가공 및 유통시설, 그리고 일반 식품회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HACCP가 문제라면 모든 식품공장과 축산가공시설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본질을 빗겨 가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계란의 위생문제가 불거지는 근복적 이유는 육류와 낙농 등 다른 축산물의 경우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이를 폐기하거나 패널티를 가하고 있으나 계란만은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

육류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축검사관을 소․돼지 도축장은 물론, 가금류도축장까지 파견해 감시하고 있고, 우유의 경우 원유의 위생 검사를 검사공영화를 통해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독 계란에만 이러한 검사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계란생산농민, 계란유통 및 가공업자의 준법정신에 의존하고 있다. 계란의 검사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또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HACCP도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지키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법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계란 유통구조가 범인

이 같이 유독 축산분야 중 계란만 위생과 안전관리 시스템이 허술한 이유는 계란과 다른 축산물과의 제품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육류나 우유는 도축이나 열처리 그리고 포장 같은 공정을 거쳐야만 제품화가 가능하지만, 계란은 농장에서 생산과 동시에 바로 제품으로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란을 검사할만한 길목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제품의 특성은 계란이 산지에서 소비지로의 직거래가 이뤄지고, 농장에서 출발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계란과 난 가공품을 걸러 낼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 같은 계란이라는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계란과 관련된 안전이슈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위생 및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길목을 만들지 못하는 한 정부가 내 놓는 대책은 무용지물 일 수밖에 없다.

■ 계란안전 검사 의무화와 유통센터

본지는 여러 차례 계란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계란의 검사제도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반복해 왔다. 여러 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산지와 소비지에 계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이 센터에서 도축검사에 준하는 계란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 방법도 제안했다.

실제로 대한양계협회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받아 들여 ‘계란유통구조개선 TF’를 발족시키고 계란의 안전성 검사의 의무화를 위한 계란유통센터의 역할 등을 담은 업계의 안을 마련했고, 계란의 검사를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의 건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물론 의원입법을 시도하기 위해 국회의원과의 접촉도 끊임없이 진행됐지만, 계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재정적 문제를 들어 수용되지 못했고, 그 사이 계속해서 계란의 위생과 안전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박복해 일어났다.

당초 대한양계협회는 계란의 유통구조를 유통센터로 단일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당초의 안은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유도해 내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에는 계란공판장 건설을 정부에 요구했고, 이후 이를 가다듬어 계란유통센터 건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계란유통센터를 통한 거래 의무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재 유통센터를 전혀 거치지 않는 물량인 전체의 약 30~40% 되는 물량이 이용할 수 있는 계란유통센터의 건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란유통센터 건설 추진이 단순히 계란의 합리적 유통에 머무르면서 힘을 얻지 못했고, 이후 2010년대에는 본지의 안을 받아들여 계란유통센터가 계란의 안전성검사를 담당하는 쪽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 됐지만, 현재도 정부는 검토만 하고 있다.

■ 계란의 위생안전성 어떻게 확보

국내 식품산업 중 정부 등 공공기관이 안전성을 체크하는 곳은 축산분야가 유일하다.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각종 표준화된 공정을 제안하고 있고, 출하단계인 도축장과 유가공공장에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 농산물은 물론이고, 식품가공공장은 자체 정부가 제시한 안전수칙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고, 이를 정기․부정기 방문해 점검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계란을 제외한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식품의 안전과 위생이 사업자의 준법정신에 맡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란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공장과 농축산물 유통센터는 검사를 의무화 해 부정농축산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계란의 경우 난가공공장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난가공품의 가격을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 위생수준의 최고를 원하면서 거래하는 제과, 제빵, 빙과 등 식품업체들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기 위해 이려한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효율가격(생란가격+가공․유통비용+업체이윤)을 업계가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 또한 만들어져야 계란가공산업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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