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계 불량액란 제보자 노조위원장 아니다"
"한국양계 불량액란 제보자 노조위원장 아니다"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5.03.05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양계농협 난가공공장 폐계란 이용 언론보도로 농협과 난가공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최초 KBS 제보자가 한국양계농협 노조위원장이 아니라고 노조측이 밝혀왔다.

한국양계농협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원심분리기 사용과 관련 KBS측이 해당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차 노조에 방문한 것은 맞으나 이미 관련 사항을 인지한 상황이었고, 노조 측도 원심분리 영상의 경우 TV보도를 통해 처음 확인하고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위원장 등은 평택경찰서 조사 등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최초 제보자가 노조위원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도 마쳤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노조와 노조위원장이 조직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것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노조 자체가 붕괴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언론이 성급하게 제보자로 노조를 지목하면서 한국양계농협과 조합원들을 위해 일해온 노동조합까지 곤경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