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농축협 발전 방안 검토 착수
일선 농축협 발전 방안 검토 착수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3.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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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권한, 설립인가 기준, 선거운동방법 등 개선키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직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회원조합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선거를 치루며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조합원 정리 미흡,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과 관련해서 올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문제는 이사회·대의원회 및 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선거분쟁 발생소지 우려가 있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지역별·품목별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행의 조합원 수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기준 이외에 판매사업 규모, 관할구역 규모, 약정조합원 수 등을 추가해 차별 적용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운동 방식이 조합원 알권리 및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가 제한되고 현직조합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요구한 합동연설회는 공직선거에서도 채택되지 않고 있는 점, 공개토론회는 개최실적이 없는 점, 언론기관·단체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는 조합의 자율성 존중 및 제3자 개입 차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선거에서는 제외했으나, 이번 선거에 대한 선관위, 검·경 등의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평가를 고려 제도 개선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협동조합 민주화로 조합장 직선제가 1989년 1월 1일 처음 도입되고 농협법 개정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3월 11일에 최초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서 1115명의 농축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적발되는 등 혼탁 양상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지만, 직전 조합장 선거에서 2261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해 이번 선거에서는 현재(3월 10일)까지 350명 내외가 입건되는데 그쳐 그 수가 급감 선관위를 비롯한 검경의 철저한 선거관리가 선거문화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 10일까지 선거관련 조치상황을 보면, 고발 147건, 수사의뢰 39건, 이첩 35건, 경고조치 525로 총 746건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소고발이 후보자 당선 이후 고소고발 과정에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선거의 불법 사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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