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협회, 계란운송전용차량 등록제 전면실시
계란유통협회, 계란운송전용차량 등록제 전면실시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1.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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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비상방역조치에 따라 전국 모든 차량 신고대행
최근 천안과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AI 발생상황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예방법상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기존의 닭?오리 가금 운반차량 신고수칙에 더해 지난 2일부터 계란운송전용차량도 신고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25문서의 행정사항에 의거해 닭농장 및 계란집하장, 계란판매장등 모든 계란취급업소의 전 운송차량을 망라해 신고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계란유통협회에서는 전국의 모든 계란운송전용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 각 시군구로 통보, 각시군구에서는 계란운송전용차량 등록대장과 대조해 계란운송전용차량 지정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며 각 차량에서는 이 스티커를 운전석 하단에 부착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등의 방역수칙의무를 다해야 한다.
긴급 개정된 방역수칙에 의거해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계란운송차량은 AI초소 및 구제역초소 등 방제초소 이동시 이동제한을 당할 수 있으며, 농장출입이 전면 차단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담은 행정조치를 각 시군구에 통보했으며 협회에서는 2일 만에 회원소속 차량 1천500대를 신고하는 등 AI비상방역에 맞추어 신속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사)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금번조치를 환영하며 앞으로 계란운송전용차량과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홍보와 교육을 통해 AI조기종식을 위해 유통인들이 앞장서겠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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