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계약재배 최저가격 3년마다 갱신
채소류 계약재배 최저가격 3년마다 갱신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3.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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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급위, 계약재배 현실화 첫 단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최저가격 제도가 개정주기와 개정시기를 명확히 함에 따라 실제 생산비와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가격 기준의 괴리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상당부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농산물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저가격 개정주기를 3년으로 하고, 시기는 해당연도 10월 말까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재배 최저가격 운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가격제도의 운영은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안정적 재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0월 도입되었으나 그 동안 계약재배 최저가격 조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최저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초 개정 주기의 경우 1년 단위 3년, 5년 단위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됐으나 매년 최저가격을 결정할 경우 가격 변동요인을 바로바로 적용해 생산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는 있으나, 증가액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고, 단기적으로 최저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됐다.

5년의 경우 최저가격 증가액에 대한 체감도는 높으나 변동가격 반영이 지연되면서 생산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산자의 요구를 일정부분 충족하면서, 주기가 길어지면서 제기되는 부작용도 최소화 할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3년 주기로 최저가격을 산정키로 했다.

개정시기는 최저가격 산출을 위한 생산비 및 경영비 모두 최신년도 통계 반영이 가능하고, 계약재배 주 품목인 무와 배추의 계약시기가 상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연도 10월 말까지로 결정했다.

이번 최저가격 개정 주기와 개정 시기를 확정함에 따라, 최저가격이 언제 개정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계약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자와 계약자간의 가격결정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물가상승에 따라 최저가격과 현실과의 괴로도 상당부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최저가격제도는 노지채소 7개 작목 13개 작형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저장성 낮고, 작기가 짧아 타작목 전환이 용이한 무·배추·당근․대파 등은 경영비 적용, 1년 1회 생산으로 작목전환이 어려운 고추·마늘·양파의 경우 직접생산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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