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5종 농작물재해보험 27일까지 판매 연장
과수5종 농작물재해보험 27일까지 판매 연장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5.03.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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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부담 완화로 재해보험 적극 가입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과수5종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3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이며, 가입기간은 당초 3월 20일까지였으나, 3월 27일까지 1주간 연장해 가입기간을 놓친 과수농가에게 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단, 재해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봄동상해는 가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에 취약한 과수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는 연초부터 24년만의 최고 폭설이 내렸고, 우박․돌풍, 용오름, 7월 슈퍼태풍 등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업인을 괴롭혔다. 이로 인해 6838 과수농가에게 129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는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34개 품목 1420억원)의 91%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수 5개 품목이 기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율이 확대돼 농가의 부담이 완화됐다”며 농업인들이 혹시 모를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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