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서 공식서명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서 공식서명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3.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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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 FTA 마무리… 농축산업 피해 불가피

윤상직 산업통상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서울에서 한-뉴질랜드 FTA에 서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완료하고,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무역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승용차,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뉴질랜드는 원자재, 목재, 과일,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의 선진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육·훈련을 추진해 우리의 농림수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서 양국은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기회 마련(매년 150명, 8주간), 뉴질랜드 내 농림수산분야 대학원 장학금 지급(매년 6명) 등 교육 협력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또한,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키로 함으로써, 문화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쟁력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FTA 체결 계기에 양국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키로 합의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한-호주, 한-캐나다 FTA를 종합한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피해가 집중되는 축산, 재배업 분야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 간 총 2.1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내 농축산업의 손실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한-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완료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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