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 증명 시 과태료 부과 철회 예정
구제역 백신 접종 증명 시 과태료 부과 철회 예정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4.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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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 축산국장, 유통부분 지원 예산 확대 계획 밝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이 백신 미접종농가에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는 계획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돈농가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백신접종 사실을 증명하면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백신 역가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서 한발 물러서, 양돈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구제역 백신 만능 아니다”
이는 4월 7일 농협중앙회서 개최된 ‘미래양돈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 이천일 축산국장, 이상만 축산정책과장, 김종구 축산경영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농협 김태환 상무를 비롯한 양돈조합장협의회(조합장 이영규) 8개조합, 한돈협회( 히장 이병규)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이 장시간 이어졌다.

이날 한돈협회 회장단은 구제역 백신의 효능문제를 집중거론했는데 이천일 국장은 검역원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상시 구제역 발생국인 중국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구제역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단방역은 기본”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어떤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구제역이 재발할 경우 어떤 바이러스가 유입됐는지 신속히 파악해 항원에 맞는 백신을 빨리 수배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새로운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도 “한돈협회와 현장수의사들이 기존 백신의 문제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증명해 냈기 때문에 표준연구소의 검사결과가 도착하기 전에 새 백신을 도입해 공급할 수 있었다며, 당시 한돈협회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구제역의 확산은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현재 백신미접종농가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백신역가를 기준삼았던 것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체에 사용되는 백신도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발병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며, 구제역백신도 마찬가지로 백신접종 후에도 발병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항원형성이 아닌 백신접종 유무로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형패커 정부 지원 필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돈조합들은 대형패커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영규 조합장(도드람양돈)은 도축세 폐지 이후 새로운 도축장의 건설이나 확장에 지자체가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고, 이병규 회장은 한시적이라도 도축장 개설권을 지자체장이 아닌 농식품부장관이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도드람-부경양돈 등 생산-도축-유통의 사업을 통합경영하는 수직계열화에 힘을 쏟고 있는 조합의 경우 도축장의 확보나 확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된다며,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운영되는 관련 지원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천일 국장은 농식품부 축산국의 예산이 1조2000억원이나 그중 90% 정도는 생산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며, 수요가 적은 시설현대화자금 등을 조정해 앞으로 유통분야 예산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업이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유통부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며,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만큼 도축과 육가공분야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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