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판매 개시
벼 재해보험 판매 개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4.22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농협 통해 6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단위는 농가당 농지의 벼 보험 가입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현장 농가 수요를 적극 발굴・반영해 상품개선을 하였는데,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남 나주 등 일부지역에 잦은 강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도열병’을 보상하는 병충해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벼 보험의 보장비율을 다양화(85%․90% 보장형 추가) 하는 등 상품을 개선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