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 피해 매해 눈덩이
FTA 농업 피해 매해 눈덩이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5.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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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2개 품목서 지난해 10개 품목 피해

-지난해 연말 발효 영연방 FTA 여파 올해 클 듯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업계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2012년 한우와 한우송아지 2개 품목이었던 피해품목은 13년 4개 품목으로 늘더니 올해는 10개 품목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로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다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지정했고, 그중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재배농가는 신청자에 한해 폐업지원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발효된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올해는 피해품목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피해 규모 또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던 축산물의 경우 지난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수입이 늘었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국내 공급량 감소 영향으로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며 피해보전 품목에서는 제외됐고, 닭고기는 가격 하락의 여파로 피해를 본 품목으로 분류가 됐다.

지난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품목은 체리로 기준년도(13년) 5993톤에서 지난해 1만3360톤이 수입돼 2배 이상 늘어나 수입기여도가 94%를 넘어 서면서 폐업 대상 품목으로도 지정이 됐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90%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폐업지원제도는 같은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5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6월 중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직접피해보전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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