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전문 지정정보처리장치 생긴다
단체급식전문 지정정보처리장치 생긴다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6.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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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전자조달시스템 공식 지정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하영제)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이 지난 15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됐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 학교는 오는 7월부터 지역별 교육청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되는 급식 관련 입찰공고, 견적접수 등 계약절차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정부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 공사 등 서비스를 계약할 때 입찰공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 입찰을 부치려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공고해야 한다.
기존의 지정정보처리장치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OnBid)’가 있었으며 이번에 aT의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여기에 추가된 것이다. 이번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를 통해 2013년으로 예정된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전국 확대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T의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작년 2학기 시범거래 이후 빠르게 성장해 현재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 등 10개 시·도교육청 내 1천900여 학교와 1천140여 공급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도 1천600억원에 달한다.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관계자는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면 학교 식재료 구매과정이 투명해지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며 학교별 공동구매가 가능해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영제 aT 사장은 “단체급식 전문조달시스템이 국가 지정정보처리장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부처를 떠나 모두가 협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급식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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