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피해보전직불금 누구에게 돌아가나
닭고기 피해보전직불금 누구에게 돌아가나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5.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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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육농가․계열주체 신청자격 요건 충족 못시켜

농림축산식품부가 닭고기를 FTA에 따른 피해품목으로 지정하고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어떤 주체가 지원을받고 폐업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FTA 이행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기준연도(FTA 발효 직전)를 기준으로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늘어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이 하락 할 경우 90%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보전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 중 폐업을 할 경우 3년간의 순익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사육이 일반화 된 육계부문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불분명해 추가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로 네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 농업인 만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계부문의 경우 90%가 넘는 농가들이 위탁사육형태로 닭을 키우고 있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육을 한다는 신청자격 여건에 부합하지 못해 직불금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닭고기 생산에 있어 약 80%의 달하는 병아리와 배합사료 비를 담당하고, 또 농가 기여분인 노동력 및 생산기술제공 그리고 축사사용 비용을 수수료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계열주체의 경우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실제로 입는 주체이지만 신청 자격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인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계열주체도 직불금 지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열주체와 농가 간 계약에서 사육기간 동안은 해당 닭의 소유권이 농가에 귀속되는 점, 사료비와 병아리도 업체가 공급하는 것이 아닌 외상구매형태로 계약된 점 등을 고려한 다면 지급 대상이 농가가 될 수도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도 이번 사안에 대해 누가 직불금을 수령할지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있다.

폐업지원금 대상 또한 복잡해지기는 마찬가지다.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중에서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 하는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으로 정하고 있지만, 육계농가들의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직접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동일하게 피해를 봤다고 하면 농가들이 아닌 계열주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계열주체가 폐업대상이 되어야 하나 이 또한 농업경영체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보상 대상을 정하기가 난감해 진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누가 지원대상이라고 지금은 밝힐 순 없지만, 육계사육농가들의 계약서를 받고 있다며, 계약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추후 지급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지원대상자 기준 등을 감안 할 경우 실제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10%도 되지 않는 군납농가, 위탁사육을 하지 않는 토종닭 농가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고정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낙농의 경우 가격 하락이 아닌 쿼터의 감축 즉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육계계열화 사업 참여 농가도 닭고기 입식 횟수 조절로 그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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