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1.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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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확산 방지에 초점 맞춰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차단

지난 13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김학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농식품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발췌했다.

◈가축 매몰대책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몰 대책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원 대책을 추가(제3조)했다.
△여기에는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도 추가됐으며 △살처분·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책도 마련됐다.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소독의무 신설
▲해외 가축전염병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을 공개, 해외 여행시 이들 국가의 여행을 자제토록 유도(제3조의 2)했다.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했다.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 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시 소독 의무화 등 제도를 신설(제5조)했다.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예방교육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한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의 입국시 신고 의무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 중 여행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자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체 및 휴대품 등을 소독할 수 있다.
이때 검사·소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특히,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의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업자는 입국시 국립가축방역기관에서 질문·조사·소독 조치를 받아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련자가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문·검사·소독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 실시를 명령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질병 초동대처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하며(제9조의2)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농장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탑승자 포함)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제17조)했다.
▲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보상금 지급시 감액 지급토록 제도를 강화(제19조, 제48조)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예방교육·소독 의무나 입국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 △가축방역기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조사·소독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이다.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몰지 관리 강화 대책 마련(제22조, 제24조)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 후보지를 사전 선정·관리토록 하고, 매몰지를 매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매몰지 관리 실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피해보상 확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제48조)한다.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신고로 이동이 제한된 자와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살처분 참여시
▲가축의 살처분·매몰 작업에 직접 관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제공 등 사후관리(제49조의 2)가 된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의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 고용된 자와 그의 동거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공무원,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비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국가의 방역비용 지원을 확대(제50조)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역학조사·이동통제·살처분·소각 또는 매몰 비용, 주민교육·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 법률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걸쳐 공포될 예정이다.
일부 조항은 대통령령 및 농식품부령 개정으로 세부 이행 사항을 마련 후인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이 되는 것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제3조의 2), △외국인 근로자 신고·입국자에 대한 소독·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련자 입국시 소독조치·출국신고 등(제5조),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제9조의2),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제48조), △매몰 직접 관여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제49조의 2) 등 일부 조항이다.
공포일부터 시행된 것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축산농가 출입자 및 차량 소독 의무화(제17조), △방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폐쇄(제19조), △매몰지 관리강화(제22조), △매몰지 다른 용도사용 금지(제24조), △지정검역물 소독의무(제30조)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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