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용 쌀 수입 않겠다” 선언한 적 없어
“밥상용 쌀 수입 않겠다” 선언한 적 없어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5.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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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PP가입 전제 조건 등 전면 부인

정부가 쌀 TRQ 물량 수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기존 약속과 달리 밥쌀용 쌀 수입을 관세화 이후에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결정 이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유지됐던 ‘밥쌀용 쌀(이하 ’정미‘) 비중 30%’ 조항을 삭제하고 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는 정미를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수입하는 의무는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하고,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게 되면 WTO 일반원칙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 통상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쌀 관세율 513%로 결정 발표시 보도자료에서도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고 언급했고, 정미 수입과 관련하여 지난해 국회 등에서 시장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양(가공용, 밥쌀용)을 선택해 수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aT 등에 의한 국영무역을 통해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GATT 제3조(내국민 대우 원칙) 및 제17조(국영무역에서 상업적 고려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또 관세화이후 TRQ 쌀을 WTO 규범에 어긋나게 운영할 경우 WTO에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 등) 검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미를 수입하더라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TRQ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수입한 정미는 국내 수요, 쌀 수급 상황,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판매 시기 및 판매량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미 수입이 TPP협상 참가를 위한 전제조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WTO 규범(내국민대우 원칙)에 등에 따라 국내 수요, 수급,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운용할 뿐이라 밝혔고, 수입쌀 둔갑판매 우려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를 7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시 제재가 신설 또는 강화됐다고 밝히는 등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의혹과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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