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형유통과 직거래 허용 검토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형유통과 직거래 허용 검토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5.31 2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현출 사장, 도매법인 사업영역 확대 추진의사 밝혀

시장활성화 위해 도축기능 뺀 축산시장 개설 추진도

가락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함께 도매법인들이 수탁 받은 농산물을 직접 소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현출 서울시공사장은 5월 22일 주요 농업전문신문 편집국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공사가 추진 중인 시설현대화 사업 2차 사업이 설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이 나뉘면서 사업추진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함께 기존 도매법인의 사업영역 확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이 법으로 보호받는 독점을 누리면서 출하자인 농민과 중도매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시장 내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을 도입,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시장도매인 도입을 두고 도매법인은 물론 출하자인 농민과 산지유통인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관련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대 진영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까지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히면서 서울시공사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물론 시설현대화 사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본지는 현행 농안법에 따라 도매법인이 단순히 수탁받은 농산물을 중도매인에게 경매를 통해 유통시키는 제한적인 역할로는 시장 활성화나 경쟁촉진은 어렵다고 밝히고 도매법인도 시장도매인과 같이 자유롭게 산지수집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현출 사장은 시장도매인은 현행 농안법에 따라 도입 유무를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도매법인의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 종합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다만, 정부가 공사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현재로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사의 이 같은 방침은 그 동안 도매법인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실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해 도매법인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금처럼 중도매인들은 중소수퍼마켓과 재래시장, 외식업체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되 중도매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형마트 등 대형거래처 영업은 도매법인이 수행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여 서울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농식품부가 농안법을 개정할 경우 국내 농산물 유통의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현출 사장은 일본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관련해 일본은 모든 농산물을 도매시장을 거치도록 제도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현재 대형마트들이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도 도매시장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 농민 보호와 함께 물류비용이 절감 될 수 있도록 할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정가수의매매가 도매시장의 주된 거래방식으로 정착하고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가락시장 내 축산시장의 음성이전으로 가락시장의 종합도매시장으로서 구색이 약해졌다며 도축기능을 제외한 축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는 것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박현출 사장은 앞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을 감안할 때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도매법인 사업범위 확대 등 경쟁체제 구축은 대 농민 그리고 중도매인 등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시장주체, 출하자 등과 소통을 통해 시장활성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