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지규모화사업(매매, 장기임대차)으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이하 ‘전업농’이라 한다)에게 논 또는 밭을 구분해 지원하던 방식을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업농육성 목적에 따라 논과 밭을 구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논과 밭을 교차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밭 교차지원 결정은 전업농의 다양한 농지수요와 영농형태 변화를 정책에 반영함에 따라 농지거래 활성화와 복합영농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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