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갑 판매 징벌적 과징금 부과
둔갑 판매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6.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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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금액 최대 5배 부과… 부당 이득모두 환수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 될 경우 앞으로는 형사처벌 이외에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정부는 원산지 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낮은 형사처벌 수위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6월 4일부터는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형사처벌외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다만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원)을 부과하게 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도가 있었으나 실제 법정에서는 영세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부당이익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반이 반복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돼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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