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활성화 제도적 기반 완성
6차산업 활성화 제도적 기반 완성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6.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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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6차산업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정‧시행한다.

이로 인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가 제도적 기반 위에 추진됨으로써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차산업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이하 ‘6차산업’이라 한다)의 개념‧범위,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6차산업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차산업법에는 6차산업의 개념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6차산업의 범위를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산업, 자가생산한 농산물 또는 제조‧가공품을 직접 판매하는 산업, 이와 연계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이 중 둘 이상이 결합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번 법에는 농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해 중앙 및 지역 단위에서 6차산업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해 인증제를 통해 6차산업을 선도할 핵심주체를 발굴‧육성하고, 이를 통해 6차산업을 조기에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해 해당기관이 6차산업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지원하는 6차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촌자원이 집적화된 단지로써 특화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6차산업지구’로 지정 근거도 마련했는데, 농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지구에 대해 공동이용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고, 타 법률의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등에 대한 의제처리로 지구 개발이 용이하게 했다.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은 6차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차산업 시행으로 창업희망자 및 6차산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해당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6차산업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예비)인증사업자 선정(379개 업체), 창업 코칭, 시제품 생산,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6차산업 창업자 수와 (예비)인증사업자 매출액이 각각 8.8%,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정책적 지원과 함께 ‘6차산업자 버킷리스트’ 관리, ‘6차산업 규제개혁 현장포럼’ 등을 통해 규제완화,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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