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창업자금 보증지원 큰 폭으로 ‘증가’
귀농 창업자금 보증지원 큰 폭으로 ‘증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5.06.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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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5월 말 기준 4104억원 보증지원

최근 귀농귀어창업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어창업자금 대출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보증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정식)에 따르면 귀농귀어창업보증은 지난 5월 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56% 늘어난 3300여건 410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강석률 상무(농신보 담당)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협력 하에 귀농귀어창업 보증제도를 도입했고 농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에 힘입어 보증이용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귀농귀어 창업에 대한 농신보의 보증제도 개선은 201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림수산업 종사 3년 미만의 개인·법인에게 보증심사시 매출액 등 재무정보가 없더라도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사방법을 개선했고 지난해부터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제도’를 도입해 젊은 귀농어업인의 귀농귀어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보증제도’,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보증제도’등을 통해 우수기술 사업자와 젊은 농어업인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예비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은 귀농귀어창업자금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지원이 가능한 예비 농어업인은 △농어업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농귀어업인으로 선정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되며 배정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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