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종합처리장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국회 청원
미곡종합처리장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국회 청원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5.06.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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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ㆍ농협RPC운영협ㆍ여야의원 동참

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민청원이 7월 17일 국회에 접수됐다.

RPC운영전국협의회(회장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 주민청원’을 쌀 생산 농민 29만7558명 가운데 10만명의 1차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과 주민청원 제출에는 김승남, 박완주, 양승조, 노영민, 유성엽, 최규성, 전정희, 김동완, 박수현, 김재원, 한기호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쌀 관세화로 시장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2011년 한ㆍ미FTA 보완대책으로 여ㆍ야가 합의했던 RPC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 RPC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문제는 정부에 대한 수많은 건의와 논의 끝에 올해 초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의원(김동철, 박완주)에 의해 학교 및 미곡종합 처리장 등에도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자는 법률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또한 지난 6월 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토론자들과 국회의원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현재 농협주도로 주민청원을 위한 3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주민청원은 약 10만명 이상 서명운동에 참여한 1차분을 가지고 국회에 접수한 것으로 이번에 상정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농협 RPC의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되고 있으나, 도정 시설은 3배 이상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돼 농협 RPC 경영적자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한·미 FTA협상 당시 국내 농·축·수산 보호를 위해 쌀을 포함 5개 관련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기로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적으로 쌀만 미개방 품목으로 지정돼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적용이 배제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쌀 도정 시설의 ‘제조업’ 분류, 제한적인 농사용전기료 적용의 필요성, 사례부족, 한전의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농협 RPC 등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농사용전기료의 도입 목적, 금년 관세화를 통한 수입자유화, 타 유사부문과의 형평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의 쌀 산업과 농업인 복리증진, 정부사업 대행 등을 고려할 때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단순히 쌀 껍질을 벗기는 것을 식품가공이라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며 쌀을 만드는 과정까지 농업인이 수행하는 쌀 생산과정으로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학계 및 연구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문병완 회장은 “농협은 그간 정부가 수행하던 양곡수매를 대행해 지금까지 20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떠안고도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해 RPC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미곡종합처리장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은 농협 RPC 경영합리화를 통해 국내 쌀산업 발전 및 농업인 복리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주민청원을 통해 농업인의 숙원사업이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승남 의원은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전국 농업법인과 농협 등 181곳에서 연간 121억원의 전기료가 절감하게 된다”며 “RPC시설에 특혜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 논리이며 RPC를 영리시설이 아닌 농업 공동편의시설로 농사용 전기 적용될 경우, 쌀 생산농가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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