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수입신고 검정 위탁단체 업무정지
사료 수입신고 검정 위탁단체 업무정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6.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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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협회․단미사료협회 업무 농협에 일시 위탁

한국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가 수행하던 사료 수입 신고와 검정 위탁업무가 일시 정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 위탁단체에 대해 위탁업무 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단미사료협회의 위탁업무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이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를 계기로 농식품부 자체감사 결과, 사료협회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

단미사료협회 등은 정밀 검사를 해야하는 수입사료원료를 서류검사만 실시해 통관을 허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인한 업계 혼란방지와 수입사료 신고자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공지와 함께 농협을 통해 신고수리와 검정업무를 진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3개 단체 간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정지에 대비 준비사항 점검 등 사전 준비와 함께 관련단체를 통해 사료 수입업체에 대해 공문, 전화, 문자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최소 2차례 이상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위탁업무의 공정성․객관성 및 독립성 등 확보되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 신고단체별 수입신고 및 검정업무 위탁범위 조정 등도 함께 추진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제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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