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보험료 지원 기준 행정예고
농업인 건보험료 지원 기준 행정예고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6.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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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4% 정액지원, 1% 지원제외 골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16)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률지원(보험료의 28% 지원)과 정액지원의 기준이 되는 ‘정액지원 기준점수’, 정액지원과 지원제외의 기준이 되는 ‘지원제외 기준점수’를 정해 제시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건강보험료부과점수와 보험료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해 정했으며, 전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대부분(95% 수준)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하고, 상위 4%는 정액으로 지원하며,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일까지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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