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주요 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주요 정책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7.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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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혼합판매 전면금지‧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등 실시

■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민박 제도를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민박 운영 시 이용객에게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7월7일부터 농어촌 민박에서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농어촌 민박의 안전ㆍ서비스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 및 식품위생ㆍ소방 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민박 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ㆍ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 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서비스ㆍ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ㆍ재산수준 등(보험료 부과점수)을 고려해 보험료 차등 지원한다.
지금까지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정률(28%)로 지원했으나, 고소득·고액 재산가 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상황이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8월부터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95%(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는 현재와 같이 28% 정률 지원이 유지되며, 상위 4%(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는 정액 지원, 최상위 1%(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는 지원 제외된다.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최대 10일)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 통원치료 중인 중증질환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대상 질환을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현재 3개월 이내 4회 이상 통원치료자에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자까지 완화 지원한다.

■ 수입미곡 혼합 유통·판매 전면 금지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7월 7일부터 국산과 수입산 미곡간 혹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간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산지 및 생산연도의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혼합 유통·판매의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양곡 매입자격 제한 및 양곡가공업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신설된다.

■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에서 경유 제외

금년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한다.
이미 2010년 1월부터는 신규 난방기에 대해, 2011년 7월부터는 중고로 취득한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해 왔으며, 2015년 7월부터는 기존 제도를 확대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한다.
경유 이외에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는 그대로 계속 공급하며, 난방기가 아닌 그 밖의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 곡물건조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한다.


■ 2015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2015년도 FTA 직접피해 지원품목이 새롭게 지정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개월 동안(6.18~8.17)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 콩ㆍ양파ㆍ포도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

올해 6월부터 농가의 품목별 수입(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품목은 콩, 양파, 포도로 14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되며, 콩은 7월 17일까지 앙퍄와 포도는 11월 한달간 관내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상품은 자연재해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대상 품목의 조수입이 기준 이하일 경우 발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기준가격 및 수확기 가격은 농가별 판매가격이 아닌 서울 양곡도매 시장 등의 시장 평균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며, 평년 수확량은 농가별 과거수확량과 표준수확량을 기초로, 수확기 실제수확량은 가입농가의 당년도 수확량으로 산출한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ㆍ시행

농업분야 및 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개정ㆍ시행한다.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농업분야와 산림분야로 구분해 정비하고,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외국의 임업ㆍ산촌지역 개발까지 확대했다.
이와함께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했으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운용인력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등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기등기해 관리

농업보조금으로 지원된 재산은 7월 7일부터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임의처분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재산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은 통상적으로 건물・토지는 10년, 기계・장비 등은 5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된다. 만약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재산 처분 시 지원한 보조금은 환수된다.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정보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농식품 관련 시설이 목적대로 활용돼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된다.

■ 농식품ㆍ중소기업 전용홈쇼핑 개국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에 획기적 역할 수행할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이 7월 내 개국한다.
TV 홈쇼핑은 생산자-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농산물 직거래에 최적화돼 있으며, 고유 채널을 활용해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한 안정적인 농식품 유통 시스템이다.
홈쇼핑의 개국으로, 각 지역의 농축수산물 및 농촌관광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산물 생산량 증가 시, TV 홈쇼핑을 통한 즉각적인 물량 소진이 가능해 수급 및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 선호에 맞는 농식품의 가공․표준화․규격화 등 상품화 진전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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