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불법유통·복제 뿌리 뽑는다”
“종자 불법유통·복제 뿌리 뽑는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5.07.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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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관 원장, 강도 높은 단속 실시

“국내 종자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현관 국립종자원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개최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량․불법 종자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수한 품종이 제 값을 받는 토대를 만들어 종자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원장은 “종자원은 식물신품종보호, 국가품종목록등재,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등 종자 등록유통을 위한 종자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품종이 등록 유통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품종명칭과 보관용 종자시료 등을 종자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명칭으로 유통돼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유전자원의 유출과 해외 채종지 원종 유출 등으로 저가 유사품종이 복제·유통되는 점도 종자 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불법종자의 단속을 위해 종자원은 DNA 지문화 기술을 이용해 품종의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소위 ‘1품종 이명칭’ 불법종자들을 가려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유통품종의 진위성과 품종보호 품종의 특성유지 확인 등을 위해 DNA 검정 기술을 적극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품종 진위성 확인 및 조치내역을 채소, 과수, 화훼 등 27종 작물의 4600여 품종에 대한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확보하고 검정결과 1차 의심품종에 대해서는 소명과 함께 신고 자진취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종자원은 6월 9일 (사)한국종자협회 주관으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회원사 대상 교육을 우선 추진한 바 있으며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강화와 품종의 위법성이 재배시험을 통해 확인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 원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으로 인해 종자업체의 진통이 예상되나, 이는 종자강국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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