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합사료 11개사 과징금 773억여원 부과
공정위, 배합사료 11개사 과징금 773억여원 부과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7.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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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따른 이익 크지 않아 고발조치는 유보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 장기간 조사를 받아 왔던 11개 배합사료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73억 3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배합 사료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배합사료의 평균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를 담합했다고 밝혔다.

11개 사 대표 이사와 부문장들은 사장급 모임에서 가격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의 협의를 통해 가격 결정에 관한 개괄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을 통한 사료 판매, 농협 계통 구매를 하던 시절부터 가격 등에 대한 공동 의견 논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목회’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번 담합을 위한 사장급 모임으로 발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사장급 모임 합의는 여유가 있을 때는 각 사가 회원권을 보유한 골프장 등에서, 급할 때는 식사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원료 공동 구매로 인한 비슷한 경영 환경에서 사료 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대부분 특정 대학 선후배 사이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자연스럽게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합의한 범위 안에서 가격 인상·인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사들의 품목별 기준 가격표(공장도가격표)를 가격 변경 후 서로 공유했다.

여기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하림은 닭고기 가격 담합으로, 대한제당, 삼양사, 씨제이 등은 설탕·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어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가격 관련 모임에서는 전화 등을 통해 일정만 통지할 뿐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원재료 가격 급등 등에 따른 공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당이 득이 크지 않아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배합사료업계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구조상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 항소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축산단체도 이번 조치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전개과정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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