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길,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표명
카길,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표명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5.07.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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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항소 등 대응방안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축 사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11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사료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카길에 부과된 과징금은 249억원으로 11개사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카길은 보도자료에서 “사료 산업구조상 경쟁업체와의 가격 담합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개별계약에 따라 농가마다 공급가격이 다르게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원 항소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카길 측은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전성훈 박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계량경제학 분석 및 경제성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공정위가 가격담합이 진행됐다고 지목한 기간과 그 후 약 5년동안 카길 제품의 실거래가격과 공장도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새리나 린(Lin Sarena) 카길 동물영양사업부 총괄 사장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며 “어떤 가격 담합이나 이로 인한 고객피해도 없다고 믿고 있지만 일부 직원이 가격과 관련한 논의가 오가는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적절치 않았음은 인정한다”고 전하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이는 회사의 행동강령과 준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며 카길은 부적절하게 비춰지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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