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소홀 농가 영업제한 추진
구제역 방역소홀 농가 영업제한 추진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5.07.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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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정부-농가 반반 부담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권역별 관리 △구제역 예찰강화 △축산업 허가제 강화 △가축질병 공제제도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편 △구제역 백신관리 강화 등 6가지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최초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4일간 동물의 이동금지와 차량을 통제하기로 했다. 발생농장 반경 3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우제류 동물의 이동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3km 이외 오염지역 내에는 농장 간 이동시 사전 검사 후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질병확산 우려시 시·도간 가축이동 제한 등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설처분 범위도 조정했다. 현재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 중심으로 선별적 살처분에서 농장단위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임상증상 가축만 살처분 시 무증상 잠복개체 바이러스 배출로 인한 순환감염을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구제역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돼지농장 간 가축이동 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도 도입된다. 종돈과 자돈분양 전문농장은 수의사가 임상증상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동이 허용된다. 소의 경우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도입한 후 7년만에 2000두 가까이 발병이 줄었다.

농가들의 신고 기피에 대한 방지대책도 실시된다.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항체(NPS) 검사를 실시, 돼지는 농가단위로 분기별 1회, 소는 연간 검사물량에 따라 무작위로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NPS가 검출되면 해당농장에 대한 임상검사와 환경검사 등 추적검사가 실시된다.

축산업 허가에 대한 제도도 강화된다. 구제역 발생농가 중 백신미접종 농가에 대해 발생횟수에 따라 영업을 제한하거나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다. 구제역 발생 1회 농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 2회는 6개월, 3회는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현재 2년에 1번 추진된 정기점검도 연 1회로 늘어난다.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우선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축질병 공제제도란 농가와 정부가 일정비율의 공제 기금을 마련해 사전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역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질병 예방차원의 성격이 짙은 제도다.

정부는 구체적인 제도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T/F팀에서는 대상축종과 사업시행주체, 공제사업내용, 공제요율 산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 발생시 정부와 농가 사이에 마찰을 빚었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내용도 보완된다. 방역 소홀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역규정 준수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된다. 현재 8종의 감액기준을 30종으로 세분화하고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제도를 현행 감액기준 방식에서 방역규정 준수시 추가지급 방식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논란이 됐었던 구제역 백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평시에는 주변국에서 구제역 발생동향과 효능평가 등을 통해 국내 최적합 백신주를 선정·관리하고 구제역 발병시에는 바이러스를 세계표준연구소 백신매칭률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검역본부에서도 검사를 실시해 신속히 최적합 백신주 선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제역 백신에 대한 국내 생산 원천기술을 확보해 백신국산화를 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에 대해 학계와 농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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