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15kg 대포장 유통 전면 금지
사과 15kg 대포장 유통 전면 금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8.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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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사과는 소포장 위주 유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사과 소비유형(패턴)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8월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0kg이하 소포장 유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과의 경우, 명절기간 이외에는 대부분 15kg들이 대포장 형태로 유통됨에 따라 소량화되고 있는 소비자 구매유형(패턴) 변화에 부합되지 않고, 운반·작업상 불편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유통관계자 등과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거래단위를 삭제·시행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년 12월말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해 사과의 거래단위 15kg, 10kg, 7.5kg, 5kg을 8월 1일부터 10kg, 7.5kg, 5kg로 개편했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관련기관·단체 과실 소포장유통 협의회를 구성해 사전준비를 하여 왔다.

정부는 도매시장에서 사과 소포장 유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농협은 15kg단위 사과상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자율적으로 중단하고, 도매시장은 8.1일부터 10kg단위 이하 소포장품을 우선경매 하고, 중도매인은 소포장품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사과 15kg상자 출하시 공동선별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사과의 15kg 상자의 사용 중단으로 소포장 출하가 정착될 경우, 출하단계에서는 차량적재 및 이동 등 출하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유통단계에서는 내용물 확인이 쉬워져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되는 등 소비단계에서는 핵가족화로 소포장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구매 편의성이외에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사과 소포장 유통 경과를 평가하여 배 등 타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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