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3년 더' 입법 예고
'농업용 면세유 3년 더' 입법 예고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8.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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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15억원 상향조정…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

기획재정부는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및 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합의됐던 농업분야 세법개정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면세유) △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및 농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사항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18.12.31까지) 된다.

또한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기존 발표 내용과 같이 1년 연장(16.12.31까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및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고 저율과세로 전환되는데 내년 5% 과세 후 17년 이후에는 9%,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소득세는 14%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감면 제도 외에 새로 건의한 사항 중 반영된 내용으로는 △음식업자가 직접 탁‧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 담겨졌다.

그 밖에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연간 1억원)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범위 확대(현행의 읍‧면 외에도 인구 20만 이하 시‧군에 속한 동 포함) △농협 등 조합 중 대규모 조합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식 적용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 추가 등이 있다.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간 약 1조 55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되며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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