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장 악취 강력 대처한다
제주, 양돈장 악취 강력 대처한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5.08.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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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조합·단체와 축산분뇨 관련 대책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고온으로 인한 가축분뇨 냄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에 의거, 양돈농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양돈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냄새 및 악취로 인한 지역단체장의 항의방문,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전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양돈장 냄새관련 민원은 2012년 203건, 2013년 304건, 2014년 306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제주도는 8월 10일 제주양돈농협조합장, 대한한돈협회제주도협의회장과 축산정책 관계공무원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가지 핵심사항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책에는 △양돈분뇨 수거단(가칭)을 구성, 양돈분뇨 처리 △가축분뇨 수거 및 환경정비 자조금 조성․운영 △양돈장 정원 가꾸기 사업추진 △양돈장내 CCTV 설치를 검토해 퇴비사내 폐사축 방치, 청소 등 환경정비 상태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양돈장 퇴비사에서 죽은 돼지를 방치해 악취를 발생시키는 농장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저녁 10시부터 자정까지 야간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포집을 실시해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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