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돼지가격, 육계가격 문제
같은 듯 다른 돼지가격, 육계가격 문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8.28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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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깊이 보기’ 농축산물 가격 발견기능 ②

돼지와 닭은 직관적으로 판단해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 계열화율이 높은 육계와 달리 돼지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유통분야도 닭은 도매시장이 없지만, 돼지는 도매시장에 선물거래시장까지 존재한다. 포유류인 돼지, 가금류의 닭, 중대형 가축으로 분류되는 돼지, 소가축으로 분류되는 닭 이렇게 다른 두 품목이 최근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두 품목의 비교를 통해 두 품목이 직면한 ‘가격 별견기능’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 다른 점
도매시장은 존재유무 가격 발견기능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거래를 위한 기준 가격 설정에서 도매시장이라는 존재는 고민을 사라지게 한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인정할 만한 기준이 정해져야 거래가 쉽게 성사되는데, 좀 더 비싸게 팔수 있을 것 같은 또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좀처럼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다행이도 돼지는 축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목(소, 돼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농가나 돼지를 산지에서 구매하는 육가공업자 모두 이 가격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큰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다르게 도매시장이 없는 닭은 가격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뢰할만한 누군가 가격을 정해주면 좋겠으나 그럴만한 주체가 나타나지 않아 양계업자들의 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시장에서 생계가격을 조사해 주기적으로 발표해 왔다.

그러기를 수십 년을 해오다 보니 이제 양계협회가 발표하는 시세는 거래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발표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거래가 일어나게 됐다.

 

■ 비슷한 점

두 품목은 1980년 중후반부터 수직계열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산과 가공유통을 연계한 패커가 육성되면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가격 등락에서 오는 농가들의 피해도 줄이고, 거래비용과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여년이 흐른 뒤 육계는 수직계열화 참여율 90%, 돼지는 25% 정도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돈가나 육계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든 상관없이 약속된 사육보수를 받게 되어 안정된 소득을 누리게 되지만, 가격 상승기 추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는 농가의 계열화사업 이탈을 부추기게 된다.

돼지는 양계산업과 같은 위탁사육방식의 수직계열화 진척 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계약에 의해 산지에서 육가공업자에게 돼지를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 전체 거래방법의 약 60~70%가 산지직거래를 통해 유통이 되고 있으나 도매시장의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역할을 하고 있다.

육계는 도매시장은 없는 대신 양계협회가 발표하는 가격정보에 따라 산지에서 닭이 유통되고 있다. 그 비중은 10% 내외로 90%의 물량은 양계협회 시세와 상관없이 농가와 계열주체 간 거래가 이뤄진다.

 

■ 문제점
현재 시세를 발표하는 대한양계협회와 육계계열화업자들이 주축이 된 육계협회는 갈등 중이다.

양계협회의 시세가 대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마냥 수직계열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닭고기 가격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현재 닭고기 가격은 ‘양계협회 생계시세+표준도계비+표준물류비’가 합산되어 결정된다.

계열주체는 일반 육가공업자와 달리 닭을 생산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생계가격이 자신의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계열주체가 생각하는 합리적 닭고기 가격은 ‘닭생산비+실제가공경비+실제물류비+계열주체이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계를 산지에서 구매하지 않는 계열주체 입장에서는 산지닭가격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 닭고기 가격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은 돼지도 마찬가지로 전체 물량의 10% 미만의 도매시장 상장물량의 평균가격이 90%의 돼지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양계협회의 육계가격도 도매시장의 돼지가격 모두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가격발견기능의 부재
가격 발견기능의 부재 또는 불신은 거래비용을 상승시킨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거래 전에 필요한 협상, 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포함하며, 계약이 준수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감시 및 관리비용도 포함된다. 처음 계약이 불완전해서 재계약할 때 드는 비용도 포함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경제활동에서 거래비용은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업은 움직이게 된다.

가격은 거래에 있어 핵심적인 선결 합의조건이다. 모든 것이 다 협의가 되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거래 성사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거래당사자간 갑을 관계라도 형성이 되면, 가격 협상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합리적 가격 발견 기능은 농축산물유통 선진화의 가장 기초가 된다.
도매시장의 존재여부를 떠나 제시된 가격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
현재 닭과 돼지의 10%가 전체 물량을 흔드는 것이 문제라면 90%의 가격이 대표를 찾는 방법을 강구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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