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시험 실시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시험 실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09.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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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한 자연재해 현장조사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9월 1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증가에 걸맞게 신속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담당할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처음으로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재해보험이 농가의 필수 경영요소로 자리잡혀 간다고 보고 농식품부는 정책수요에 부응해 재해보험제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4%(가입면적 17만4000ha)로 전년 전체대비(16.2%, 13만4000ha) 25.9%나 크게 증가했고 가입면적은 17만4000ha로 29.9% 늘어나 제도 시행이후 최대 수준이며 특히, 재해위험 노출이 많은 과실류 가입률은 45.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상품다양화를 추진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을 확충해 왔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는 손해평가에 있어서도 농작물 재해피해조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가진 손해평가사를 선발해 운영한다는 취지로 손해평가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지난 6월에 새로 도입된 국가 전문자격이며 시험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가 태풍, 동상해 등 농작물 피해발생 시 현장 손해평가 인력으로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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