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추진
소 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추진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10.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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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사료 급여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에 초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추석연휴 직전인 9월 25일 현행 소 도체 등급판정기준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소 도체 등급판정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품질 차별화와 유통구조 개선, 가축개량 촉진을 위해 1992년 도입됐으며, 육질과 육량으로 구분해 각각 1++, 1+, 1, 2, 3의 5개 등급과 A, B, C의 3개 등급으로 결정된다.

그간 등급판정제도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의 품질 차별화로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유통인·소비자에게 거래지표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근내지방(마블링) 위주의 판정기준으로 인한 과다한 곡물사료 급여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의 문제가 반복해 제기돼 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러한 생산 및 소비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등급기준 개정시 종축개량, 사료 및 사양관리 등과 연계해 검토하되,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등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육질등급 평가요소 중 근내지방(마블링) 비중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품질평가 요소를 발굴하기로 했으며, 근내지방도의 평가 기준도 단순한 함량 위주에서 형태(입자크기, 균일화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쇠고기의 등급 및 조리방법에 따른 영양성분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년 12월부터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 도체 등급판정기준 발전방안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16년 상반기까지 해외 사례조사, 연구 개발, 공청회 개최 등 열린 자세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 도체 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등급판정 기준은 종축개량, 사료급여 및 사양관리, 유통업체 및 소비자의 선택기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시기는 새로운 등급판정기준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시범운용 추진 후, 연관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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