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동물 사체 열처리 재활용 가능
구제역‧AI 동물 사체 열처리 재활용 가능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10.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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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비용 절반가량 줄일 수 있어”

구제역이나 AI로 인해 살처분되는 가축을 매몰 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구제역과 AI로 확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AI에 감염되어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열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 할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브루셀라병 등 5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였으나, 새롭게 구제역․AI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도 재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AI 발생 시 감염가축을 열처리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열처리(랜더링)는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하여 병원체를 사멸시킨 다음 기름 등으로 분리해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사체를 재활용 처리하면 기존 매몰처리에 비해 처리비용을 최대 5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 또한 크게 줄일 수 있다.

오리의 3kg 사체 1만수 처리비용은 기존 매몰처리시 약 4582만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랜더링 처리에는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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