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관리체계구축
병해충관리체계구축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0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물방역법개정안 국회 통과
병해충관리체계구축
식물방역법개정안 국회 통과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 위험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병해충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의 교역량 확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병해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3일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되는 식물방역법의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두어 필요시 운영토록하고, 농촌진흥청, 시·도 및 시·군·구에는 외래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한다.
최근 외래?돌발 병해충은 증가하는 반면, 시·도 및 일선 시·군·구에는 직원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해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신속한 예찰?방제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신설로 유사시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된다.
또한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및 시·도(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식물방제관’으로 지정하고, 예찰?방제작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북미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수출하는 선박, 컨테이너 등 식물이 아닌 물품에 대한 검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특수법인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폐기명령 등으로 매몰한 감자, 고구마 등을 채취해 식용 또는 사료로 사용할 경우 병해충의 추가 확산이 우려되므로, 매몰지역을 일정기간 발굴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방제이행에 따른 농가의 생계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안정지원 조항을 신설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영, 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