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이동필 장관 인터뷰
[공동기획] 이동필 장관 인터뷰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10.23 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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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중반기 농정 성과는?

대표브랜드 6차산업․들녘경영체…조금씩 성과 나타나
밥쌀 수입, 국내 쌀값 영향 최소화 되도록 운영 약속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지 2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회와 농정 방향을 간략히 밝혀 달라.
▲그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고 쌀 관세화, FTA 협상, 구제역·AI 등 여러 중요한 현안으로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우리 농정이 당초 세운 방향에 맞게 가고 있나?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뤘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나? 국민의 행복, 활기 넘치는 농업농촌을 이루자는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하며 걸어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지금 우리 농업은 대전환기(Grand Transformation)을 맞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농가 인구 두 명 중 한명이 60세 이상이고 더욱이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고령농도 60만에 달하고 있어 농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 해법으로서, 농가의 유형별로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지원 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선도농 20만을 들녘 경영체로 육성하고 ICT 첨단기술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 규모화 된 전문경영체와 기업농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중소농 30만은 마을과 들녘 단위 조직화해 유휴 노동력으로 6차산업화를 주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켜나가고 있다. 또 그 동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한 영세고령농 60만을 위해 교육부, 복지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 체감형 농촌복지 정책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와 자랑할 만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들녘경영체 사업을 먼저 소개하고 싶다.

들녘경영체 요건 완화, 지원 확대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13년 132개소에 불과했던 경영체가 15년 현재 224개소로 늘었고, 생산비도 7% 이상 절감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내년에는 들녘경영체 사업을 확대하고 논 뿐만아니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밭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을 기본으로 하는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고, 기존 유통경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가 확대됨에 따라 유통비용도 절감됐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영세농 등의 소득증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판로 확보,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14년에 실시한 직거래 유형별 가격조사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가격은 인근마트에 비해 17.2%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금년 6월 직거래 활성화법을 제정하고, 농산물 전용 공영홈쇼핑도 개국하는 등 유통분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농정 대표 브랜드인 6차 산업화에 대한 평가와 정착을 위한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해 달라.
▲6차산업화란 농산물 생산과 가공, 체험, 외식, 관광 등 2차․3차 산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농업․농촌에 2․3차산업을 융복합해 6차산업화하고 신기술․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된다면 고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6차산업 창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창업 및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가공 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특히 떡․한과․장류 만들기, 한지공예, 전통문화체험 등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령자나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도 기존 경력을 살려 팜핑(farm+camping)과 같은 새로운 6차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은성농원이 좋은 사례인데, 장인은 사과 농사를 짓고, 사위는 와인 제조, 딸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 중심의 6차산업화를 통해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지역민도 90명 가량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6차산업 경영체들은 아직 경영․마케팅 역량이 미흡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 및 6차산업 판매플랫폼 구축 등 경영체 역량 강화가 6차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6차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스마트팜’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성과와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기존 우리 농업은 토지와 노동력 위주의 전통적 생산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농업은 기술, 자본이 바탕이 되는 농업이 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 팜은 ICT 기술을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노동력은 절감하면서 농업 생산성과 농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마트 팜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긴 겨울의 농한기 등 우리 농업의 약점을 극복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14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농업인 대상의 ICT 활용 재배기술 교육과 컨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메르스로 인한 관광과 소비 저하를 타개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놨는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
▲지난 5월말 이후, 메르스 발병․확산으로 인해 농촌체험마을의 방문객 및 매출액이 급감해 농촌관광이 많이 위축됐다.

이에 정부는 농촌관광 붐을 조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촌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7월 이후 방문객은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매출액도 예전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

앞으로 도시민의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도록 전국 농촌관광 사업장에서 이용이 가능한 ‘농촌체험 관광상품권’을 도입(10.6~)하는 한편, 향후 외국인 관광객 농촌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품운영, 팸투어 및 서포터즈 운영,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가 지난해 쌀 관세화 전환에 이어 밥쌀용 쌀 수입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농민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년간(94∼14)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매년 41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다.

또한 2004년까지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되던 것을 2004년 관세화 유예 시 국내생산 쌀과 수입쌀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WTO 일반원칙을 강하게 주장해와 ‘밥쌀용 쌀 30% 수입의무’가 명문화됐다.

지난 해 쌀 관세화 결정 시 유지되었던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를 두고 일부 농민단체는 국내 쌀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밥쌀용 쌀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밥쌀 의무수입 조항 삭제는 밥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수입하는 의무’를 없애고, WTO 기본원칙으로 복귀한다는 뜻이다.

WTO 규정에 따라 계산된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수입 쌀 41만톤에 대해서도 WTO 규정과 일반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대만도 쌀 관세화 검증 시 WTO 회원국들이 WTO 일반원칙 준수를 요구해 밥쌀용 쌀 의무수입, 사료용 사용금지, 국별쿼터 조항이 명문화된 바 있다. 41만톤이 수입되더라도 수입쌀의 판매시기와 방출량은 국내 수요,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겠다.

—‘김영란법’이 농축산 분야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공직업무수행 개선과 청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국회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취지를 존중하나,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알고 있다. 다만, 농축산물 제외 여부는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입법사항이어서 농업계의 입장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 및 여타 산업분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며 현재 관련 주무부처인 권익위 주관으로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추진 중으로 우리부도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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