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사각지대 없앤다”
“AI 방역 사각지대 없앤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5.10.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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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시설기준 대폭 강화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류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해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 구체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농가 현황파악 및 효율적 방역관리을 위해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15㎡ 이하의 가금류 사육시설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농장입구부터 축사내부까지 차량·사람·동물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적절히 소독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 중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과 적정사육기준을 강화했다.

종계장·종오리장, 부화장,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농장의 경우, 농장 방역실, 축사 출입구 방역을 위한 별도 공간인 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울타리(담장),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 기준(붙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농장(평사) 1제곱미터 당 적정 사육 규모를 10마리에서 9마리로 강화했다.

시행령 시행 당시 가축사육시설 면적 10㎡이상 15㎡ 미만인 가금류사육농가는 16년 4월 13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을 시․군․구에 등록하고,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16년 10월 13일까지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게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연 2회 이상 해당 허가대상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축산법 제56조제1항),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축산법 제25조제4항, 영 별표4)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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