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8년여만에 풀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8년여만에 풀려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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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 허용
BSE 위험통제국 인정
국회심의 이후 고시 예정

지난 2003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중단 조치된 이후 8년여만에 풀려 이르면 올 연말 내에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4차례의 기술협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캐나다 측과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국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WTO 분쟁은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 뇌증)가 발생한 직후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고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해 왔다.
양국은 2007년 11월과 2008년 11월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진행했으나 캐나다에서 BSE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수입재개 절차가 지연되자 캐나다는 2009년 4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그 동안 양국은 WTO 분쟁 절차 진행과 함께 양자간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에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자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WTO 분쟁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가 미국과 동일하게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까지 감안,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첫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뼈 포함)만 수입키로 했으며 둘째,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로는 △특정위험물질(SRM)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특정위험물질은 아니지만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가 포함되도록 했다.
셋째,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해 통보한 작업장 중 우리정부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으며 넷째, 캐나다 내에서 BSE가 추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게 되며 위해가 없을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해 국회 심의를 마친 후 고시될 예정이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 우리 정부의 캐나다 현지점검 등을 통해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캐나다 정부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동 시한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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